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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대출한도는? | LTV, DTI 그리고 DSR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 가계부채 관리 등을 위해 여러가지 방면으로 대출한도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구매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는 LTV, DTI, DSR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LTV(Loan To Value, 담보인정비율)  "LTV = 대출한도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이란 '부동산 가격(담보가치) 대비 대출 가능 비율'로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5억원이고 LTV규제가 70%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3.5억원이 됩니다.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 모든 대출의 원리금 * 상환액 / 연소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연소득 대비 총 대출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신용대출, 자동차 대출,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한 상환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리금: 원금 + 이자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DTI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의 이자 상환액)/연소득" 총부채상환비율은 '연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즉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고려하는 반면,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외 기타 대출에 대하여는 이자만 고려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시로 연소득이 5천만원, DTI 40%, 대출금리 5%, 만기 30년, 원리금 균등상환, 기타 다른 대출 없음 이라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주택담보대출금액은 약 3.1억원이 됩니다.  종합하면, LTV는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기준 으로 대출한도를 정하고, DTI와 DSR은 연소득을 고려한 개인의 대출 상환능력을 기준 으로 대출한도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