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의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전문투자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경제 용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 용어와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싶은 것이 이 블로그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유가증권의 의미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유가증권(Security)
"재산적 가치(금전, 채권 등)을 표시하고 이를 양도 혹은 매매 할 수 있도록 한 증서"
간략히 '돈의 가치를 지닌 종이' 혹은 '재산적 권리를 담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 채권, 어음, 수표 등 주변에서 돈 주고 거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유가증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 권리의 증권화: 재산적 권리를 종이 혹은 전자증서로 표현
✔︎ 시장성, 매매거래성: 제3자에게 양도(매매)가 가능
✔︎ 증권과 권리의 일체성: 증권을 소지한 자가 권리 행사 가능
✔︎ 형식성: 법률이 정한 일정한 형식
유가증권의 종류
유가증권은 "권리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유가증권은 권리행사 방식에 따라 상환/비상환증권 혹은 양도 방식에 따라 기명/무기명/지시증권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1. 금전증권(금액증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 특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 표시
‣ 어음(Bill of Exchange) 발행인이 수취인이나 소지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서
‣ 수표(Check) 발행인이 은행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증서
2. 자본증권(투자증권)
자본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유가증권, 자금 투자에 대한 권리와 이익 표시
‣ 주식(Stock)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증서
‣ 채권(Bond) 정부나 기업이 자급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차용증서
3. 물품증권(사움증권)
특정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유가증권
‣ 선하증권(Bill of Landing, B/L) 해상운송에서 화물의 수령과 선적을 증명하고 화물인도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 창고증권(Warehouse Receipt) 창고업자가 물품의 보관을 증명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추가로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 유가증권은 채무증권(국채, 회사채 등), 지분증권(주식), 수익증권(투자신탁증권 등), 투자계약증권(실물자산 기반 STO 등), 파생결합증권(ELS, DLS 등), 증권예탁증권(DR) 이렇게 6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중요성
1. 금융상품의 기본 단위
대부분 주식, 채권과 같은 투자자산의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2. 시장 유동성의 핵심 도구
유가증권이 거래되기에 자본시장이 형성되는 것이고, 거래가 활발하다는 것은 시장 유동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할 것 입니다.3. 투자자 보호 및 규제의 대상
유가증권은 공시, 감사, 규제 등의 대상으로 투자자 보호가 용이합니다.유가증권의 범위..?!
위에 정리하고 보니 돈으로 거래가능한 거의 모든 것은 유가증권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로또는 유가증권인가? 답은 "아니오" 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 정의하는 유가증권 6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가증권의 정의 측면에서 본다면 복권은 권리성도 없고, 자유로운 거래도 불가 하므로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복권은 '기금 조성을 위한 공익 목적의 확률형 상품'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복권의 신용카드 결제가 안되는 것은 무분별한 구매를 막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 NFT(대체 불가능 토큰, Non-Fungible Token)는 유가증권인가? 답은 "네"일 수도 "아니오"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유가증권인지 아닌지 논란이 있습니다. 보통 발행 목적, 수익성, 마케팅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가증권에 속하는지 아닌지 결정됩니다.
미국의 경우 유가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Howey Test'라는 것이 있는데, 돈을 투자하고/공동 사업이며/타인의 노력에 의해/수익을 기대 한다는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NFT라면 법적으로 유가증권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또한 NFT를 기반으로한 수익분배 및 투자 구조가 명확한 경우 유가증권에 해당될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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